'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강제 출국 지양 등 특별조치를 단행한다.
28일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은 방문동거 812명, 단기방문 174명, 결혼이민 153명, 유학 103명, 어학연수 80명, 불법체류 등 기타 2521명이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합법 체류자들에게는 임시 체류자격을 줘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그 대상이다.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이들에게도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상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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