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세척제 유통업체 사무실 / 사진=연합뉴스 |
두성산업 급성 중독 사고를 야기했던 세척제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만들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세척제 제조업체는 집단 중독을 야기한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쓴다는 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했습니다.
이 물질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보관할 때도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김해시는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각각 화학물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해시는 해당 업체를 과태료 처분하고, 낙동강청 역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제조 허
에어컨 부속 자제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작업자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