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대기 시간 포함 10시간 동안 왕복 345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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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38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택시를 탄 뒤 대전까지 왕복 운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는 출발 전 A 씨에게 예상 요금을 미리 안내한 후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대기 시간을 포함해 무려 10시간 동안 왕복 345km를 운전했습니다. 장거리 손님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택시 기사는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그러나 내릴 때가 되자 A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주겠다"라며 요금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A 씨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경찰은 조사결과 A 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