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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 연합뉴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안종화 부장판사)는 작고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안장·이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울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유촉 측은 A씨의 복무기간이 20년이 넘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종군기장(전쟁·사변·작전 등에 참전했음을 표시하는 기장)에서 확인되는 A씨의 출동 기간, 전투 또는 전투 지원행위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 휴전까지 8개월 5일이므로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 근무 기간의 2배인 16개월 10일을 더하면 복무기간 20년을 충족한다는 논리다. A씨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2년 11월 병사로 군에 입대해 1954년 9월 장교로 임관했고 1971년 4월 전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953년 2월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날인 3월1일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1954년 발령된 특별명령을 고려하면 A씨가 소속돼있는 부대가 공군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
재판부는 "망인의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실제로 망인의 유골이 2020년 6월13일 국립호국원에 안장돼 국가가 망인에 대해 예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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