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법원 'QR코드 사전투표' 중단 신청 각하…"소송 부적법하다"

기사입력 2022-02-28 11:12 l 최종수정 2022-02-28 11:46
신청인들 "법적 근거 없고, 부정선거 가능성 있다"며 신청
재판부 "선거 종료 전엔 각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구할 수 없다"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자가격리자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현 사전투표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 모 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더라고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선거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오 씨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부수적으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선거 개표 업무 등은 선거 관리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 방법에 의해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선관위가 제시한 사건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