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여성의 공포심 등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요구해 4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21년 1월까지 3년 간 818회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는 2013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때리고 괴롭혔다. A씨는 학교 폭력을 당한 B씨가 심한 공포심과 좌절감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순순히 복종하는 심리 상태를 이용해 수시로 겁박을 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A씨는 뜯어낸 금품을 담뱃값, 술값
재판부는 "3년 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 겁박하는 등 죄질 나쁘다. 하지만 갈취한 금품을 변제키로 약속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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