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기 하다가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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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0년간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판사)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70) 씨와 정(4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 마비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어머니 고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3년간 병원 입원 중 환자 연기를 하다가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을 간호사들에게 적발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재판부는 "(어머니)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딸) 정 씨는 실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 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