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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 사진=연합뉴스 |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1억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자신의 통장으로 4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2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담뱃값, 휴대전화 요금, 술값,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굿 비용, 빚 면제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B씨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및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B씨가 고교시절의 두려운 기억으로 자신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 줄 것이라는 것을 알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별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