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도 연일 폭증하면서 이번 주 중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족 간 전파가 40%에 이르면서 재택치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접종 동거가족도 격리의무가 면제될 방침이라 우려가 더 큽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종일 연락이 닿지 않자 보건소 직원이 집에 방문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홀로 재택치료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1~2만여 명이던재택치료자는 6주 만에 29배 넘게 증가해 7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6만여 명씩 증가하는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중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마저 격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
방역 당국이 동거가족 감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가족 간 감염은 30% 후반에서 40%에 이르면서 재택치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이 격리도 받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만큼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