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제약회사 대표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8년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했다. 단 '발행주식 전부를 A사에 넘기되 A사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되자 김씨는 약정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만5094주를 취득했다. 회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국세청은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A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40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김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상증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유·무상으로 양도하고 5년 이내에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큰 차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A사가 상증세법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입증해야 하며, 세무당국 주장대로 A사가 최대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며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인 세무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또 "A사는 회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