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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민이라면 선착순으로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지역 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장치의 훼손과 분실, 파기 위험이 작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2019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협업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2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수준인 동물등록 비용을 1만원으로 낮췄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4년간 15억원을 기부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공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시술지원을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다.
다만 전체 반려동물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2만 마리에 대해서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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