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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CG [사진제공=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1000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은 B씨와 C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어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B씨와 C씨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 조항인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1000만원,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들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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