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사건을 최근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진복 국회의원 측 김 모 보좌관은 미디어법 찬반 투표 중 국회 안에서 유원일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미경, 천정배
앞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미디어법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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