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대선후보들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된다.",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등 이유도 다양한데, 장난삼아 벽보에 낙서만 하더라도 선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대선 후보 현수막 앞에 멈춰선 남성.
손에 쥔 무언가로 현수막을 반으로 찢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찢어진 현수막의 끈을 풀고 둘둘 말아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현수막)를 화가 나 절단했다고…."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런 대선 후보 벽보는 전국 8만 4천여 곳에 부착돼 있는데, 벽보 훼손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훼손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또 술 취해 홧김에' 벽보나 현수막이 찢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으로 입건된 사례는 273건입니다.
선거법은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낙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오현석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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