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받아낸 증언은 당사자의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정관리시스템 입찰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재판부는 정 씨와 박 씨가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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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받아낸 증언은 당사자의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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