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일시나 장소 등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기소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 등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며,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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