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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0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폭행한 20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6일 춘천지법(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은 A(25)씨에게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B(18)양을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B양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탔고 A씨는 차를 운전해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A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연 뒤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결국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증 우울증에도 빠졌습니다.
A씨는 당시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3달여 전에도 B양과 말다툼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