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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목침까지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져 폭행했습니다.
이전에도 폭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 C씨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엄마인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린 것입니다.
A씨는 아들을 폭행한 것 외에도 폭력성을 드러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목침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15세 아들에게 폭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던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피해자와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