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물어보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한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상에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취지다.
24일 헌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합치하는지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해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법 4조 제1항은 명의인(위탁자·수익자 포함)의 서면 요구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거래 정보나 자료를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어느 누구라도 타인의 거래 정보를 금융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이 상속·증여·탈세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의결한 경우, 금융당국 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해당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화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의 유지권이 침해되는 정도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재에 제청하고 헌재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은행원 B씨에게 타인인 C씨 명의의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금융실명법의 대상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금융실명제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 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 등이 확실하게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공익을 앞세워 공공기관 등이 타인의 금융거래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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