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증 환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으면 전담 병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몫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마 모 씨 어머니는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가슴을 졸였지만, 열흘 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파 위험은 없다 보니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 씨는 병원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마 모 씨 / 코로나 위중증 환자 가족
- "보호자인 제가 부담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이 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를 부담해야 사례는 마 씨뿐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코로나 위중증 환자 가족
- "(병원비가) 2500만 원가량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만. 엄마가 12월 31일 날 입원하셨으니까 두 달 안 되는 사이에 거의 그냥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코로나19 환자의 병원비 지원 기간은 격리 시작 시점부터 해제까지.
이후 병원비는 환자의 몫입니다.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기저질환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모임에서 조사한 환자 50명의 한 달 평균 입원비는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염호기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 "한 개인의 건강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의 건강 문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질환이라면 조금 더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치료비 부담이라든지 진료비 또 진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
보건 당국은 감염병 전파 방지 목적을 벗어난 기저질환에 따른 후유증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니,고가의 치료비를 둘러싼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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