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거래 이득 산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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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를 편법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은 1심 3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액울 인수대금 자체인 350억 원이 아닌, 대금이 정상 납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운용상의 이익 10억 5천 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소액 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라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천 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이후 이들은 신라젠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출금해 반환하는 방식으로 1,9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