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 PCR 1회·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일상회복, 사회적 여론 수렴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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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장관, 비대면 기자간담회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다음달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의 격리체계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변경된 지침은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을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동거인도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시기에 맞는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
한편, 권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상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정점에서 감소 추세가 되기 시작하면 일상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 사회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며 "그때는 방역패스나 거리두기 완화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