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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지난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사건 관련 조 전 장관의 경찰 진술, 채증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라고 밝히며 초등학교 시절 겪은 일인 것처럼 글을 작성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핵심 내용들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이 게시된 뒤 몇 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며 “피해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과 처벌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