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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채널 미스코리아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입건된 미스코리아 서예진(25) 씨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예진 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서 씨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벌금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 씨는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긴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
당시 사고 이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비속어를 섞어 대답하는 서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서 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뽑혔으며 이후 아침방송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