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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의 방역조치를 유지 중인 가운데, 이달 7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추가 적용해왔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다른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도 칸막이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밖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