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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신청 지급이 오늘(25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의 홀짝 구분 없이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은 '홀짝제'가 해제돼 오늘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며,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총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