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한 지상파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22년차 기자가 기자윤리를 위반하고 방송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지상파 방송기자 김 모 씨는 부산항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보도에는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공무원의 익명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실제 공무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변조해 마치 공무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인터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보도의 흑역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상파에 최초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작으로 해고당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20년 이상 기자로 일해 누구보다 기자윤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터뷰 조작으로 객관적 사실을 다루어야 하는 방송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업무방해를 할 고의가 없었다며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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