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가 백신 부작용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도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