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장으로 '기소독점주의' 틀 깨졌지만 체감은 요원
![]() |
↑ 검찰 깃발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을 배경으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검찰 수사는 대부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와 같은 말이고, 이때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적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만, 공수처의 등장으로 기소독점주의의 틀이 일부 깨지긴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 공수처검사도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범 1주년을 맞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한 사건은 아직 없어 기소독점주의가 와해됐다는 것이 크게 체감되진 않습니다.
기소 앞에 피의자의 구속
구속기소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둬놓은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소'라는 한자어 대신 '재판에 넘기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