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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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쌍용C&E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C&E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쌍용C&E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오늘(2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쌍용 사업장이라서 발생한 사고이고, 쌍용이 원청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이번에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면 이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쌍용이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한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면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사 계약 금액은 18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최소 공사금액인 50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이 공사가 공장 안에 수십 년 째 사무실을 두고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시멘트 생산을 위한 핵심 설비를 교체 보수한 점으로 볼 때 계약서만 보지 말고 현장을 보면 쌍용이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쌍용 경영책임자 처벌과 회사의 징벌적 배상 뿐 아니라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쌍용C&E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게 되면 강원도 1호이자 대형 시멘트 업계 최초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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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쌍용 시멘트공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현장(@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11 |
지난 21일 쌍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