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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하향,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31일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4일 고3 학생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될 시 수업 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을 경우 피선거권을 얻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이 당선된 후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을 할 때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매 학년 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입니다. 190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 의정 활동으로 결석할 때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결석'은 무단결석과 달리 학교가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결석으로 기존 장례식 등의 사유만 인정됐지만 이번에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10%인 19
당선된 이후 정당이나 의정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 계획이나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의 이수 상황만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