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근로자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천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계 끼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 A씨가 1주일 만인 전날 낮 12시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모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당시 동료는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업체 정규직원인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체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 중인데 지금으로선 50명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