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나…국민 행동자유권도 제한"
이선애 재판관 반대 의견…"금융 거래 비밀 보장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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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를 물어보지 못하게 한 금융실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금융사 직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옛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부분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제공요구 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정보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일반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금융실명제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시행을 위한 선결 조건인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은행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가 기소된 시민 A씨의 재판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A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