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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보았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