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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가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 등이 밝힌 바에 의하면 어제(23일) 대구가정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친딸인 B 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겁을 준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B 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A 씨는 지난 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