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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DB] |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도중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독관은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었다가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당시 사고는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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