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시·방송 담당 교사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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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와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 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 58분에 울린 것입니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생겨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시험장마다 달랐고,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보았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한편 경찰은 지난해 2월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을 잘못 입력하기는 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