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쪽지로 의사소통하며 112 신고 후, 현장 체포에 도움
![]() |
↑ 카페를 방문한 손님 B 씨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사장 A 씨. /사진 = 연합뉴스 |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4일 연합뉴스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매장을 찾는 손님 B 씨를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여성 B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가면서 만날 장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었던 A 씨는 B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메모 등으로 사연을 물었고, B 씨가 현금 510만 원과 함께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자 그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쪽지를 통해 B 씨에게 만남의 장소를 자신의 카페로 정하라고 말한 뒤,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 경찰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조직의 현금 수거책 20대 C 씨가 카페에 나타나자, A 씨는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A 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수거책 C 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 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24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 했습니다.
'피싱지킴이'는 경
A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라며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