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트렁크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사흘 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날 A씨는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자동차에 함께 탄 채 경찰서로 함께 향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조사실로 들어가자 뒷좌석을 통해 자동차 트렁크로 몸을 숨겼습니다.
3시간 넘게 숨어 있던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변을 살펴보다가 차량 트렁크 유리창을 통해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