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 신고자 해고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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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영덕읍 A 요양시설 입소자 얼굴과 다리에 피멍이 든 모습. / 사진=영덕사랑마을대책위 제공 |
최근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경북 영덕에서 시설 직원이 노인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내부 고발자는 지난해 7월 A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 입소자의 발목과 얼굴 등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고 공익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고, 하의를 벗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학대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의 폭행 사실은 동료 직원들에게 발각돼 시설장에게 곧장 보고됐지만, 시설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A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은 2015년 설립 직후 공익신고자 탄압 및 해고 남발 등 각종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영법인은 가해자에게 별도의 징계와 분리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묵인했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직원 허위채용 등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징계 및 해고 남발 등 비위행위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 파행, 거주인 인권유린 반복, 법인 및 시설 사유화와 비위행위 등 온갖 문제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법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퇴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A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B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외에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자격자 채용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영덕군은 수년간 해양시설에서 비위행위 의혹과 산하 시설 인권유린 문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학대가 반복되는 시설을 폐쇄하고 경북도는 해당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위는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방안 수립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운영법인은 폐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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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80대 치매노인 폭행사건 CCTV.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한편, 지난달 6일에는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직원들에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