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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동물권행동 카라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사진제공=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23일 동물권행동 카라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방안이 모색됐다.
올해 고양이를 포획해 산 채로 칼로 찌르고 불태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위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최근 21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지난해엔 살아있는 고양이를 재미삼아 화살로 쏘아 척추를 관통시키고 해당 사진을 주고받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아 온 '오픈채팅 고어전문방'과 새끼 고양이들을 잡아두고 폭행을 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들이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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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영상물을 유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전에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여겼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며 "법이란건 만들어지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진화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니까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최근엔 여느 범죄랑 다를 것 없이 온라인으로 확장돼 있다"며 "검열하는 게시물에 관해서 규정을 제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및 이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로 인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으로 인한 실제 처벌 사례가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반영돼 있다"며 "법정형 강화보다는 선고형의 실재화가 필요하며 양형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 올라오는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을 막기 위한 필터링 조치도 언급됐다. 주 교수는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촬영물 정보가 있고, 개인이 올리려고 하는 정보가 특징값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다면 올리지 못하게 하는 필터링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필터링이 실제로 잘 될 수 있을지와 (업로드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결함이 최소한의 수준이 만들거나 동물학대의 경우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고자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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