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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23일 인권위는 교도소 안에서 인지기능 장애 의심 증세를 보인 노역수형자에 대해 건강 및 수용환경 관리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을 '경고' 조치할 것과,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 18일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 B씨는 만87의 고령이지만 건강한 상태로 A교도소에 입소했는데, 교도관들이 의료 처우와 수용 관리를 소홀히 해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생겼다고 B씨의 아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B씨는 동료 수용자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A교도소는 인권위에 "(B씨를) 노인거실에 수용하고, 정신과 질환과 신체질환을 수시로 진료했다"며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의료 처우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수용자들에 의한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동료 수용자들이 고령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황을 참작해 엄중 훈계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의료조치 소홀과 관리 부실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병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A교도소가 적절한 정신과 질환 치료와 수용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며, 이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도소는 B씨를 이송받을 당시 '인지기능 장애 의증' 소견이 적힌 진료기록을 인계받았음에도 별다른 의료 조치 없이 B씨를 만 65세 이상 일반 수용자들을 위한 노인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약 한 달 동안
같은 해 11월 다른 수용자들이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지만 A교도소는 다른 수용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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