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범행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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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씨가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다르면 장 모(50)씨 측은 이번 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22일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보관 중이던 장검을 아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장 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장 씨는 평소 과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고, 피해자는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무도한
이어 "따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오랜 기간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