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제공’ 고급빌라 거주 의혹에
“가족 중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없어”
“檢, 필요하면 불러 달라…회피할 이유 없어”
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높이 들어 올린 후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됐는지, 의혹이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에 대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으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4개월 근무했고,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으면 그걸 소중히 간직한다”며 “수십장이 있지만 김만배 씨 명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외의 대장동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관은 자신의 딸이 김 씨가 제공한 고급빌라에 거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제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TV 토론에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선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이후 자신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이 볼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일간지는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그 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현직 A 대법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녹취록에서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 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혜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