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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입원환자에게 교통지원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정신장애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난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탓에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A씨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였다.
A씨는 주치의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외출 및 외박이 금지돼 사전투표나 3월9일 현장투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이후 해당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해 인권위 진정을 취하했지만,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가 투표소에 가는 것을 일반 외출로 간주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된다. 환자의 선거권 제한 여부는 법률상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방역지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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