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홀수', 내일 '짝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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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씩 오늘(23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홀수' 152만 명, 내일은 '짝수' 152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됐는데, 이들은 간이 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차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