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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손에 쥐고 수면내시경 검사하는 의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병원장은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쥐고 중간중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영상은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A씨가 작년 3월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원장의 병실 흡연은 A씨가 일하기 전부터 행해졌다. 병원장도 병실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잘못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병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지금은 내시경
그는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A씨측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전날에는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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