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으로 근로가 어려운 노동자를 휴직시키는 회사 인사 규정에 의해 휴직시킨 노동자가 재판 중 석방되면 복직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국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방된 이후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며 "A씨가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근로를 제공하는 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 분회장인 A씨는 다른 직원과 마찰을 빚다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병원은 A씨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 처리했고 구속 2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된 A씨가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복직했고 "4월부터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휴직 사유가
앞서 1, 2심은 휴직 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까지고,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면 확정 판결 때까지 휴직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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