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처벌 조항 없어 금연 위반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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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를 손에 쥐고 수면내시경 검사하는 의사 / 사진=연합뉴스 |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 도중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연합뉴스가 제보받은 영상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병원장은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채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중간중간 전자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던 직원 A씨가 작년 3월경에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것입니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병실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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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의사 / 사진=연합뉴스 |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병원장은 병실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잘 못한 행위였다고 사과했습니다.
병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이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며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A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A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A씨와의 불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하여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전날에는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그는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