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 만나 거래를 하던 중 구매자가 판매자를 차로 치고 물건만 갖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명품시계를 22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회원은 B씨는 물건에 관심을 보이며 A씨에게 문자를 남겼다.
B씨는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 지 꼼꼼하게 물은 후 사건 당일 대구 한 대학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또 B씨는 "혼자오시죠? 껄끄러운걸 싫어해서"라고 말하며 혼자만 나와 달라고 했다.
지난 2일 약속 장소에 나온 B씨는 "이체한도가 초과돼 지금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B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시계를 건네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결국 A씨는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만나서 대면해서 거래하는 건데 설마 하던 게 벌어지니까 하루하루 많이 힘들다"라고 했
경찰은 달아난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쫓고 있다.
한편 비슷한 사건은 서울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한 20대 남성이 고가의 시계를 사는 척하며 한 번만 차보자고 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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